종중 재산 등기법

종중 재산 등기법

종중재산 등기법

 1.종중의 정관을 작성.

   1.(예시) 제1조;본종중은 (예:천안전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본종중은 ( ) 구성한다.

               제3조 본종중의 소재지는 ( )에 둔다.

               제4조..조직, 회의구성 , 재정 등등 

 

 2.종중등록 

   종중등록:각 시.군.구청 지적계(또는 토지관리담당계). 지역별로 등록 서류가 상이하니 담당자 

   와  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 

 

  3.종중등록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종중등록증을 교부 

 

  4.종중등록증명서를 발급 

     시.군.구청에서 종중등록이 되면 종중등록증명서를 발급.

 

  5.종중등록이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기위하여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는데 종중의 경우는 인도 아니고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농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종중등록을 하는 것임.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일종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음 

 

   6.등기하는 방법 

   종중등록을 하는 목적이 부동산을 등기하는 목적이므로 종중등록할 때 취득할 부동산을 명시하라고' 하는 행정관청도 있으니 해당관청에 문의.

 

 가) 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매수인을 종중명의로 하고 등록번호는 종중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종중등록증명을 첨부하면 등기할 수 있음. 

그러나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은 농지법에 의하여 농민만이 등기 할 수 있으므로 종중으로 매입등기 할 수 없음습 니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할 수 있는데,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임. 

 

나) 종중재산이지만, 등기상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1] 개인(등기명의인)이 종중으로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 이 경우는 개인(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조사요망. 

2] 개인(등기명의인)이 종중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 이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계산하여 보아야 함. 

3] 개인(등기명의인)에게서 종중으로 신탁해지하여 등기하는 방법 사실상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종중소유이므로 신탁해지증서(등기명의인이 작성)를 작성하여 

    등기하는 방법. 이 경우가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4] 만약 3]번과 할 수 없는 경우(예; 등기명의인이 신탁해지증명을 안 해 줄 경우)소송을 하여 

    등기. 관할 법원에 종중대표자를 원고로하고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이전청구]소송을 내야함. 소송절차는 간단하며, 소송서류도 간단하니 법무사에 

    의뢰하면 작성하여주며 재판정에는 한 두 번 출석하면 됨. 

5] 이 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생략 . 모든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증여세도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기 바람.  이 모두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되니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음.

 6] 종중등록방법, 등기하는 방법은 법무사사무소에서 취급하니 가까운(잘 아는) 법무사와 

     상의 바람

 7] 종중재산을 등기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니,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사를 (등기할 수 있 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하시기 바람

 8] 부동산의 종중등기는 약간 상이 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법무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정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