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의 관리 와 세금

종중 재산의 관리 와 세금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시조가 있게 마련이고

태어나면 시조의 본과 성씨를 따르게 되며 자기 성씨의 종중 구성원(종중원)이 되어 살아간다. 

 

종중의 사전적 의미나 관습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20세) 이상의 남자를 종중원으로 하여(단,출계자는 제외)

그 성립을 위한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 성립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며 

종중원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또한 종중에서 탈퇴 할수도 없고 종중도 종중원을 축출할 수 없다.

 

한편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등에소요 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종중 나름대로의 종중재산을 보유 또는 운용하게 되는데 

그재산을 보게 되면 선조의 분묘가 있는 선산이나.종산인 임야 와 위토인 농지가 일반적 이었으나 

종족(후손)이 번성하고 경제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상가나 빌딩을 소유하는가 하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중도 늘고 있다.

 

또한 그 재산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 하였으며

어떤 종중은 종산 또는 위토가 소재하는 지역이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국가등으로 부터 받는수용보상금이나 

그자산 운용수익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달하는 종중이 있다.

 

이런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종중에 대한 시각도 변화되어 가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의 폐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게 되었는데 

그실례가 종중재산을 종중원이 가로채는 일이나 

거액의 종중재산 분배 문제로 종중원들간의 법정다툼이 잇다르고 있는 현실이 그증표들이다.

 

더구나 2005년 7월 대법원이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부터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남자나 여자이면 모두가  종중의 구성원인 종중원으로 보는것이 대세로

자리 하게 되었고 여성종중원의 권익이 점점 강화 되어져 가는 추세다.

 

종중원들간 다툼의 쟁점도 

과거에는 종중재산을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한것(명의신탁)임에도

후일 명의신탁자 또는 그후손들이 (오인 또는오리발?) 개인재산임을 주장하는가 하면

개인적 재산권행사를(임의 처분)하는데 대한 부당함과 위법성의 당부가 쟁점 이었으나 

 

최근에는 종중원 중에서도  남.여(흔히 말하는 아들네 와 똑똑한 딸네들)간의 재산분배에 관한 

형평성 이나 공평성시비가 다툼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특정종중이나 종중원 자격에 대한 당부를 따지거나 특정 종중의 재산분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함이 아니라  

종중재산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견해와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상식 한두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1.현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이 시행되고 있으나

 종중재산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어 여전히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종중재산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소유권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종중재산의 등기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이며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확인서 또는 공증을 받아 두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된다.

 

2.근래에는 종중을 법인으로 등록하는 종중이 늘고 있는데 그연유를 들어보니

 종중을 법인으로 등록하고 재산을 법인(종중)명의로 등기를 하면 

 소유권에 관한 분명한 공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2세대 종중원간의 소유권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일리 있게 들린다.

 

*세무적 측면에서 보면

종중스스로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것이며 

그외에는 종중자체를 개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

 

즉,종중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1.법인의경우는 법인세를 과세함은 물론 부동산처분시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2.개인으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등에 대한 규약이 없는 경우) 에는 

 종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되

 그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개인의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종중의 재산은 총유(개인의 지분 인정 않음)이고 

 종중이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