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중과 종중원의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암ㅎ습니다(서면4팀-3252.2006.9.25.)
■ 종중재산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재산-4299, 2008.12.17.0)
■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재산으로 환원하는 경우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입증서류>
규약(정관), 의사록(회의록), 명부(족보), 재산세납부연수증(종중부담), 선산관리인의 확인서 등
■ 관리 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종중원 1인의 사망)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서면 4팀-582, 2008.3.7.)
■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4팀-2596, 2007.9.6.)
■ 종중이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종중단체가 종중설립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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