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 관계도

촌수

촌(寸)은 척도법의 한자이고, 우리말로는 ‘마디’를 뜻하는 말이며, 촌수로써 친족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어떤 문화에서나 친족호칭은 그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친족성원들을 분류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다양한 친족호칭체계들 중에서도 우리 나라와 같이 친족성원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호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이다.
이런 촌수로 따지면 논리적으로는 아무리 먼 친족이라도 그 친소(親疎)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리의 촌수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다. 기록상으로는 12세기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왜 ‘촌’이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도 자세히는 알 수 없고, ‘촌’이 우리말의 ‘마디’이므로, 예컨대 대의 마디를 의미한 것이 친등(親等)을 표시하는 데 전용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이다.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寸〕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촌수는 반드시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나의 형제·자매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지어 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는 사실상 할아버지의 또다른 아들이기에, 아버지까지의 1촌과 거기서 할아버지까지의 1촌, 그리고 할아버지에서 큰아버지(또는 작은아버지)까지의 1촌을 모두 합하면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관계’에 있는 셈이다.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들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이다.
이와 같이 촌수는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런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촌수가 친족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촌·4촌·5촌·6촌·7촌, 그리고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 중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항렬의 사람들(4촌·6촌·8촌 등)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윗항렬 아니면 아랫항렬의 사람들(3촌·5촌아저씨 또는 5촌조카·7촌 등)이다.
일상생활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족호칭으로서의 촌수 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8촌인 점은 조상제사의 관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가정에서 지내는 조상제사는 고조까지의 4대봉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같은 고조의 자손으로 나의 세대에 있는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조상제사를 계기로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 혈연관계가 더 멀어지면 접촉의 기회도 줄어들고 대체로 더 이상 촌수를 따지지도 않게 된다.
비록 이 촌수가 친소관계의 척도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촌수가 친족호칭으로 사용되는 예는 위에서와 같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친족호칭에서는 조·숙·형·질·손 등의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재종·삼종 등의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의 조합으로 다양한 호칭이 발달되었지만, 이 모두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중국의 영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것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촌수라 하겠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촌수계산법

직계혈족간에 촌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도 촌수를 사용하지 않고 세(世)나 대(代)를 쓴다. 다시 말해, 한 대가 올라갈수록 1촌을 더하는 촌수 계산법은 방계친족간에 쓰는 것이지 직계혈족에게는 옳지 않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방계친족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친족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가장 가까운 방계친족은 형제 사이로 2촌,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숙부로 3촌, 다음은 백부·숙부의 자녀로 4촌이 된다. 이처럼 방계혈족의 촌수는 형제의 촌수인 2촌×세대수로 계산하여 할아버지가 같으면 2촌×2대=4촌, 증조부가 같으면 2촌×3대=6촌, 고조부가 같으면 2촌×4대=8촌, 15대조가 같으면 2촌×15대=30촌이 되어 관계상으로는 모두 형제간이 되는 것이다. 
또 아저씨·조카 관계는 형제의 촌수인 2촌×세대수에서 1을 빼되, 아저씨뻘이면 자신보다 1세대가 낮고, 조카뻘이면 1세대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는 20대조, 상대에게는 19대조이면 2촌×20대=40촌에서 1촌을 빼면 39촌이 된다. 이 경우 상대는 아저씨뻘이 되는 것이다.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②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③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④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또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777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혈족은 조부의 형제자매의 현손(玄孫)까지 해당한다.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