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보는 법

족보에는 서(序)와 발(跋), 기(記)와 지(誌), 도표(圖表), 편찬자(編纂者)의 명기(明記), 범례, 세계도(世系圖)가 차례로 구성되어있다.

1) 서(序)와 발(跋)
    서(序)는 족보를 발간(發刊)할 때 책머리에 실리는 머리말에 해당하는 글로서 편찬(編纂)경위와 동족(同族)의 연원 및 편성의 차례,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등을 쓰며, 일반적으로 직계후손 중에서 덕망과 학식 있는 사람이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년대가 지남에 따라 증보(增補)할 때마다 구보(舊譜)의 서발(序跋)을 수록하고 파보(波譜)에는 종보(宗譜)의 것을 그대로 수록한다. 발(跋)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글로서 족보의 특성상 서문(序文) 다음에 싣기도 하나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다. 보통 ○○보라 하여 족보발행연도를 앞에 붙여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2) 기(記)와 지(誌)
    시조 또는 중시조의 사전(史傳)을 기록한 것으로 그 중에는 현조(顯祖)의 전기(傳記), 기지(基誌), 제문(祭文), 행장(行狀), 언행록(言行錄), 연보(年譜) 등이 있으며, 시조의 전설(傳說), 득성사적(得姓事績), 본관(本貫), 지명의 연혁, 분파의 내력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3) 도표(圖表)
    시조(始祖)와 현조(顯祖), 파조(派祖) 등 역대 유명한 선조(先祖)들의 분묘(墳墓:무덤)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 시조 발상지의 지도, 종사(宗師)의 약도, 선조의 화상(畵像)을 수록한다. 

 

4) 편찬자(編纂者)의 명기(明記)
    족보 편찬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그 명예를 표창하고자 편찬자(編纂者)를 명확히 기록한다.

대조(代祖)와 세조(世祖)/ 같으며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앞에 수(數)를 붙여 조상(祖上)을 일컫는 말. 아버지를 1대조(代祖)로 세어 고조(高祖)의 부(父)를 5代祖, 高祖의 祖를 6代祖‥‥‥라 부른다. 옛날에는 世祖도 흔하게 썼으나 근래에는 代祖를 주로 쓴다.

대손(代孫)과 세손(世孫)/같으며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앞에 數를 붙여 子孫을 일컫는 말. 아들을 1世孫으로 세어 현손(玄孫=高孫)의 子가 5世孫, 그 아래는 6世孫‥‥이 된다. 옛날에는 代孫도 많이 썼고 지금도 祝文은 代孫을 많이 쓴다. 

함자(銜字)와 휘자(諱字)/현재 우리 나라 사람의 이름은 대게 호적부(戶籍簿)의 이름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조선 말기 갑오경장이후 호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관례를 거행하고 성년(成年)이 되어서 별도로 보루는 이름 자(字)또는 관명(冠名)이 있으며, 문필 등의 행세에는 이름의 아호(雅號)가 있고, 보첩(譜牒)에 올리는 항명(行名)이 있으며, 그 밖에 따로 행세(行世)하는 별호(別號)등을 사용하여 왔다.

관명[이름] /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조상]가 이름을 지어준다. 그이름을 그대로 호적에 올리면 바로 관명이된다. 
아명/호적에 오르지 않은 다른 이름 

자(字)/이름 대신에 불리워지는 호칭어를 바로 자라고한다.자는 부모나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데 자가있으면 곧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이다.자는 성인[16세이상]이되어 관례를 치르면 자를 부여한다. 자를 부여하면 어른으로써 사회활동을 할수있다는 뜻이다. 자는 이름대신에 부르도록한 명사이다.사람을 부르느데 있어서는 그 이름을 불러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어색 하거나 결례가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관명 대신에 자를 불러주는 것이다. 호에는 존칭이 붙지만 자에는 존칭은 쓰지 않는다. 자를 서로 호칭하는 사이는 동료지간이나 아랫 사람에게만 쓰인다.

호(號)/이름과 자이외의 호칭. 호는 아무나 있는게 아니다. 덕망이 특출하거나 학문 또는 예술이 뛰어나 지방이나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래야만 호가있다. 호는 남이 지어 주는 수도 있지만 대개 자기가 직접 짓는다. 남이 지어주는 송찬(頌讚)은 그사람의 인품이나 자질에서 호를 가질만한 사항을 들어 찬문과 함께 호를 만들어 준다. 대체적으로 호는 자기가 짓는 것이 더 많다. 퇴계도 자호하여. 퇴계. 도옹. 도수. 퇴도.등 여러 가지로 썻다. 
그런데 요즈음은 왼만한 사람이면 모두 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흔한 서예학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호를 만드는데 이들이 호를 못가지란 법은 없다. 
다만 책을 펴낸 문인이나 서예학원에서 글씨 쓰거나 문인화를 치거나 관계없이 국전에 입선되어 전국이 알수 있다면 호를 쓰는것도 무방하다. 
 
항렬(行列)/항렬자(돌림자)는 혈족간의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문중율법의 하나이기도 한다.
계촌(系寸)과 계촌(計寸) 
계촌(系寸)/ 부자는 1촌간이고 조손은 2촌간이며 증조손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 말 
계촌(計寸)/ 동족간에 있어 상대방과의 촌수를 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시호(諡號)/ 공신(功臣)이나 중신(重臣)이 죽은 뒤에 평생의 공덕(功德)이나 행적(行迹)을 기려서 나라에서 주는 명호(名號)를 일컫는다.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조 세종 4년(1422) 이후로는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에게만 주었으나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등은 정 이품이 못 되어도 시호를 내리었다. 시호를 정하는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禮曹)의 판서(判書)이하 만으로 의정(議定)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에 봉상시(奉常시)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다. 
사시(私諡)/학문이나 덕행이 세상에 높이 알려졌어도 관적이 증시(贈諡)할만한 지위가 못되어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선비에게 붕우(朋友)들이나 일가나 향인(鄕人), 문제자(門弟子) 등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부조지전(不?之典)/ 어떤 사람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셔도 좋다는 은전 (특별한 허락)을 받는 것, 
불천지위(不遷之位)/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어떤 사람의 신주를 말합니다. 줄여서 불천위(不遷位)라고도 합니다

행직(行職)/ 품계(品階)가 높은 관원(官員)이 직급(職級)이 낮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개고직비(階高職卑)이니 종일품계급(從一品階級)을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급(正二品職級)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행(行)자를 붙여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고 부른다. 
수직(守職)/ 품계(品階)나 자급(資級)이 낮은 관원이 직급이 높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계비직고(階卑職高)이니 종이품계급(從二品階級)을 가진 이가 정이품계급(正二品階級)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수(守)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 (嘉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고 부른다. 행수직을 쓸 때는 행 . 수를 관명앞에 쓰되 7품이하는 자기의 품계에서 2계(階),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 넘어서 관직을 받 을 수 없었다.

영직(影職)/ 직함(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許職)과 같은 뜻이다. 즉 실제의 직무가 없는 명분상의 직을 의미하며,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을 일컬으며 차함(借啣)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70이상의 전함노인(前啣老人)에게 직을 제수(除授)할 때에 당상관이상 슬록대부이하인 자에게는 영직을 가자(加資)해 주되 전직(煎職)을 그대로 내려주었고, 통정실행정삼품직사자(通政實行正三品職事者)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해당하는 검직(檢職)을 내렸고, 통정미경정삼품직사자(通政未經正三品職事者)에게는 전자당상관검직(煎資堂上官檢職)을 제수하게 한 경우와 같아서 실제로는 영직전생서주부(影職典牲署主簿), 검직에 빈주부(檳主簿)로 제수하는 따위이다. 
실직(實職)/ 직사(職事)가 있는 관직(官職)으로 조선초기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散職)이 있으며, 실직 가운데에는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지급 받는 녹관(綠官)과 그렇지 못한 무녹관(無祿官)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증직(贈職)/ 종이품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顯著)한 사람에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이나 품계를 추증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료(官僚)의 영전(榮典)으로, 첫째 명유(名儒), 절신(節臣) 또는 왕실(王室)의 사친(私親)에게 사후에 품직을 추증하는 것과 둘째 고관(高官)의 부친(父親)에게 추증하는 것이 있고, 셋째 봉명출강(奉命出彊)하여 신몰이역(身歿異域)한자등 대상이 적지 않았다. 
수직(壽職)/ 매년 정월에 80세이상의 관원 및 90세이상의 서민(庶民)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을 일컫는다. 

배필(配匹)/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 [배(配)]만을 기록한다. 더러는 생존한 배위에 대하여는 실인(室人)이란 [실(室)]자를 기록하며 죽은 사람에게만 [배(配)]자료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생졸(生卒)/모든 보첩에는 출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을 표시하게 마련인데, 출생은 ‘생’자만을 표시하며, 사망은 ‘졸’자만으로써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향년(享年)/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누린 연륜을 일컫는 말인데, 70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향년 몇십 몇’이라 표시.
향수(享壽)/ 70세 이상의 연륜을 누린 사람에 대해서는 ‘수 몇십 몇’이라 표시한다.
 


종파(宗派)와 파속(派屬)/중시조가 정해짐으로써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보첩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이나 시호(諡號)또는 아호(雅號)밑에 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1파 2파 3파로 표시하는 예도 있다.
 

경파(京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골에서 세거해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계(先系)/ 시조이전의 조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의 차례, 곧 가계를 일컫는 말이다.

선대(先代)/ 선조의 여러 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학상의 선대라 함은 시조이후 상계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말손(末孫)/ 하계의 예손들을 말손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순록이라 한다. 

방조(傍助)/ 6대조이상의 그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助)/족조란 방조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사조(四祖)/ 내외4조의 준 말로서 부(父),조(祖),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이며, 현조(顯祖) 명성이 높이 드러난 명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종손(宗孫)/ 종가(각 종파의 맏집)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장손(長孫)/ 종가가 아닌 차자손(次子孫) 집의 큰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사손(嗣孫)/ 한 집안의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컷는 말이다.
사손(祀孫)/봉사손(奉祀孫)의 준 말로서 사손(嗣孫)이 제사를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봉사(奉祀)/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로 사(士), 서인(庶人)의 봉사 대수(代數)와 봉사의 책임자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서인의 가묘(家廟) 설치와 제사규정은 고려 공민왕 2년(1390)에 정몽주(鄭夢周)등의 건의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대부(四品)이상은 3대, 육품(六品)이상은 2대, 칠품(七品)이하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하게 하도록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육품이상은 3대, 칠품이하는 2대, 서인은 1대 부모만을 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명종 년간(1545~1567)에 이르러 관품(官品)에 구별없이 4대봉사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조 후기까지 존속하였다.봉사란 봉제사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봉향(奉享)한다는 뜻이다.

친진(親盡)/제사를 받드는 대의 수가 다했다는 뜻이다. 예컨데 4대봉사를 행하는 가문의 경우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친진 또는 대진(대진)이라고 하는데, 친진된 조상의 신주는 무덤앞에 매안하며 세일제(歲一祭)를 봉향한다.

후사(後嗣)/ 대를 잇는다는 후승(後承)의 뜻으로서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양자(養子)/ 후사가 없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 동행렬 동족 중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자라고 하는데,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수양자(收養子)/3세(歲)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시양자(侍養子)/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사후양자(死後養子)/양부모가 구몰(俱歿)한 후에 입후하는 양자.
백골양자(白骨養子)(신주양자)/양자자신이 죽은뒤에 입후하는 양자.

서얼(庶孼)/ 예를 갖추지 아니하고 취한 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승적(承嫡)/ 서얼이 적자손으로 됨을 일컫는 말이다.


※ 자손록 수록 내용
① 이름자, 자(字), 호(號)
     
② 출생과 사망연도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夭折)이란 뜻의 "조요(早夭)"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향년(享年)",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수(壽)"라 하여  방서란(旁書欄)에 기록한다.
③ 시호(諡號)ㆍ관직(官職)
     시호(諡號)란 사후(死後)에 나라에서 내린 이름을 말한다. 
④ 비필(妃匹)
     배우자를 표시.
     보첩(譜牒)에는 배(配)자만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본관 성씨나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⑤ 묘소기록 
     묘소 소재지와 방위(方位) 그리고 석물(石物) 등을 표시하며, 
     합장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⑥ 출후ㆍ출계(出后ㆍ出繼 = 出系), 계자(繼子 = 系子), 승적(承嫡)
     다른 집으로 양자(養子)를 간 경우에는  "출후(出后),출계(出繼)"라 하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계자(繼子= 系子)"라 하며, 
     서얼(庶孼)로 입적(入嫡)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이라고 표시한다. 
⑦ 여식(女息)
     옛날에는 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대신 지아비의 성명을 원용하고,
     지아비의 본관 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들어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지아비,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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