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업무 상담

사전적 의미의 종중(宗中)과 문중(門中)
  
종중(宗中)
  

성(姓)이 같고 본(本)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부계(父系)의 선조를 공동으로 하는 후손 중 성인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집단.
  
종중은 고려말 조선초에 중국 종법제도의 영향으로 생긴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중은 혈연에 의한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의 규약인 종약(宗約)은 반드시 명문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종중의 성립에는 필요한 요소이다. 
  
종약에는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립한 종중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된다. 
  
이는 형식상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르지만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종중의 재산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275조에 따라 종중의 종원이 집합체로서 총유(總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설립등기된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단독소유한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종중은 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종중자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이렇듯 종중에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가의 자손이나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이론에 의해 선의든 악의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종중은 종원이 모두 죽고 후사가 없을 때는 소멸하지만 1명의 종원이 남아 있어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문중(門中)
  

성(姓)과 본(本)이 같은 가까운 집안.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한다.
  
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이루어진 부계 혈연집단.
종족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나누었을 때 문중은 대종에 속하며, 남계 혈통 전체를 가리키므로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한다. 
  
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제일 큰 종가인 대종은 당내(堂內:8촌 이내의 일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포괄하게 된다. 
  
문중은 시조 중심과 파시조(派始祖) 중심으로 묘소·제실·제각을 두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위토답(位土畓)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중재산의 관리와 처분 또는 특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각 문중은 구성원인 종원들이 모여 총회(總會)를 갖는데 이를 종회(宗會) 또는 문회(門會)라고 하며 종회와의 구별을 위해 총회를 종계(宗契)라 부르기도 한다. 
  
종계는 시조 중심인 대종계와 그 이하의 소종계가 있다. 소종계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수가 많고, 중시조가 더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중시조를 중심으로 중종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총회인 종계의 모임에는 종원 중 남자 성인들만이 참석하고 여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시제(時祭)가 끝난 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중 내에는 보통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중시조 또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입향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등을 두며 자손이 번성하거나 높은 벼슬을 많이 한 명문거족에게는 종회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종회나 문회에는 종손이 있다. 종손은 종회의 중심인물이 되는 조상의 직계손으로 종가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가묘를 지키고 시제를 주관하는 등 종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정관 개정

종중 정관 (문중 규약)
 
○ 종중(문중)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宗中規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규약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종중재산을 분할한다든가 
    여성을 배제한다든가 
    특정 종중원을 제명 탈퇴시키는 등의 
    규정을 두면 의미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률상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종중 회의록 작성

종중등록절차는 종중회원들의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결의록(의사록)에 정관을 작성 결의하고, 정관에 따라 회장
등 임원선출을 작성하여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첨부 
 
그 다음 정관, 총회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등록

종중 소송 문제

공동의 선조를 가지고 있는 가족 단체입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구성원들 간의 친목,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적 특성상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이 아닐지라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종중이 소유한 매장이나 제사용 토지 및 건물, 임야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宗中이라는 사단을 위한 재산이므로 그 권리는 사단에 귀속되지만 종원 각자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종원 각자가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를 총유로 규정하여 종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등록증 발급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등록증

종중 세금 절세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종중 재산 처분

위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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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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