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의 구성

서책 족보의 구성

표지

화보

목차

서,발문

범례

세덕(문헌)

항렬표

세계도

자손록

색인명부

부록

출판 임원록

후기

판권

인터넷 족보의 구성

대종회(종친회) 소개

성씨(본관) 소개

인터넷 족보

 계보도(4촌 - 10촌 계보)

직계도(본인부터 시조까지 직계 형제 표기)

촌수 계산

 족보 검색(이름, 자, 호, 관직,배우자성, 본관, 이름, 등)

행적 내용

 사진 등록

 세계도

 서책형 편집본

  계파도

  수단 신청과 접수

   족보 교정 요청과 교정

자료실(족보용어, 관직사전, 관청사전, 역사용어, 인물사전 등)

열린마당

▒  표지

황색 계통을 사용하며, 이는 흙을 상징한다.

※ 족보의 제본 방법
 ㆍ삼강오륜에 기반을 둔다. 
 ㆍ세 가닥으로 꼬인 실로 책을 묶음(제본) = 삼강
 ㆍ책을 꿰매기 위해 뚫은 다섯 개의 구멍  = 오륜
 ㆍ표지에는 족보의 명칭만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림 및 사진

▷ 사진 
주로 시조, 중시조, 파조 등의 사당이나 묘지를 촬영한다.

▷ 묘산도(묘소도)
시조 이하 현조 또는 파조의 분묘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다.
과거에는 산의 지형과 묘지를 일일이 그려 넣었으나, 
현재는 축적 지도나 위치도 등을 사용한다.

▷ 영정과 유적
시조 이하 현조와 파조의 영정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이나 사우, 제각 등의 유적을 싣고, 
조상이 거처하던 정자도 유적편에 싣는다. 
 

 
 

▒  서문(序文) 및 수보(修譜) 연대표

▷ 서문(序文)
책머리에 '서(序)', '서문(序文)', '머릿말', '간행사', '발간사', '족보발간에 즈음하여' 등의 명칭으로 실리는 머리말.

족보의 의의, 시조의 발상과 씨족의 연원, 역대 조상의 위훈, 족보 창간 이후 증수한 연혁, 수보하게 된 동기, 서문을 쓴 분의 소감, 후손에 대한 당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신보서(新譜序)는 족보를 발행할 당시의 서문이고, 
구보서(舊譜序)는 창간 이후 수보(修譜)할 때마다의 서문이다.

서문을 싣는 순서는  신보서, 창간보서, 2차 수보서, 3차 수보서 등의 순으로 한다.

서문은 다른 집안 사람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글을 받아 싣기도 하고, 
문중에서 학문이 깊은 사람이 쓰기도 한다. 

대개 시조나 중시조의 사진 및 묘산도 다음에 게재한다.
때로는 맨 처음에 게재하는 문중도 있다. 
파보 등의 지보(支譜)에는 종보(宗譜)의 것을 그대로 수록한다.
 

 
 

▒  범례(凡例)

족보의 내용을 아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제작할 당시의 작성 규약을 알아 볼 수 있다.
족보의 자손록의 수록내용의 기술방법, 수록범위 등의 편수기록의 절차와 규정을 명시한다. 
 

 
 

▒  세덕(世德)

시조 이하 특출한 조상의 행장기,  묘지명,  신도비명,  국가로부터 받은 특전,  서원과 사무에 제향한 봉안문 및 상향축문,  유시,  유묵,  국가에 올리는 소문 등을 빠짐없이 싣는다.
 

 
 

▒  목차(目次)

목차는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의 다음, 서문 앞에 놓는다.
목차 대신 색인표 또는 인명 색인표를 만드는 문중이 있는데, 그 형식이나 내용은 목차와 차이가 없다.
 

 
 

▒  항렬표(行列表)

문중에서 정한 독특한 항렬자를 세수(世數)별로 기재하여 혈족의 방계(傍系)에 대한 세수를 나타낸다.  문중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代數)의 항렬자와 그 사용법을 미리 정해 후손들이 이에 따르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  세계도(世系圖)

시조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알 수 있도록 한 도표이다. 
이를  파계도(派系圖), 세계도(世系圖), 세계도표(世系圖表), 상계도(上系圖)라고도 한다.

시조 이하 현재(말손:末孫) 까지 계통만 순서대로 기재하되,  휘(諱)자만 사용한다.
세계도는 족보를 볼 때  세(世)와 대(代)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  득성ㆍ득관 세전록(世傳錄) 및 관향(貫鄕) 체명록

득성(得姓)이나 득관(得貫), 분관(分貫)의 연유를 별도로 기록하여 이해를 돕는다.
관향(貫鄕 = 시조의 고향) 그 지명이 고쳐져 온 연혁을 연대별로 기록한다.
 

 
 

▒  자손록(子孫錄)

시조 이하 모든 자손을 계대(系代)에 맞추어 해당 족보의 규칙에 맞게 기록한다.
족보의  본문에 해당하며 각 개인별로 부(父) 밑에 기록한다.
구보(舊譜)의 기재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옮겨 적고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다.

※ 자손록 수록 내용
① 이름자, 자(字), 호(號)
     


② 출생과 사망연도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夭折)이란 뜻의 "조요(早夭)"라 표시하고,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향년(享年)",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수(壽)"라 하여  방서란(旁書欄)에 기록한다.
③ 시호(諡號)ㆍ관직(官職)
     시호(諡號)란 사후(死後)에 나라에서 내린 이름을 말한다. 
④ 비필(妃匹)
     배우자를 표시.
     보첩(譜牒)에는 배(配)자만을 기록하며, 
     배우자의 본관 성씨나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이 기록된다. 
⑤ 묘소기록 
     묘소 소재지와 방위(方位) 그리고 석물(石物) 등을 표시하며, 
     합장여부 등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⑥ 출후ㆍ출계(出后ㆍ出繼 = 出系), 계자(繼子 = 系子), 승적(承嫡)
     다른 집으로 양자(養子)를 간 경우에는  "출후(出后),출계(出繼)"라 하고,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계자(繼子= 系子)"라 하며, 
     서얼(庶孼)로 입적(入嫡)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이라고 표시한다. 
⑦ 여식(女息)
     옛날에는 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대신 지아비의 성명을 원용하고,
     지아비의 본관 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들어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지아비,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  발문(跋文) 및 임원록(任員錄)

발문은 책 끝에 본문 내용의 대강이나 그에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거나 편집후기 등을 피력한다. 

임원록에는 족보간행위원, 편찬위원회 임원, 임원명단 등을 기재한다.
임원록과는 별도로 족보에 수록될 명단을 거두어들인 수단유사(收單有司)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싣는 순서는 서문, 발문, 행장, 항렬의 다음에 게재하거나, 자손록 끝에 발문과 같이 게재하는 방법이 있다.
 

 
 
 
▒  부록(附錄)

족보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참고적인 사항을 기록한 부분으로서.
보통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며,  그 기록내용은
연대표,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직표,  품계표, 친족간 호칭법, 계촌법 등을 수로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족보의 구성 2
  족보에는 서(序)와 발(跋), 기(記)와 지(誌), 도표(圖表), 편찬자(編纂者)의 명기(明記), 범례, 세계도

  (世系圖)가 차례로 구성되어있다.

1) 서(序)와 발(跋)
    서(序)는 족보를 발간(發刊)할 때 책머리에 실리는 머리말에 해당하는 글로서 편찬(編纂)경위와 동족(同族)의 연원 및 편성의 차례,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등을 쓰며, 일반적으로 직계후손 중에서 덕망과 학식 있는 사람이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년대가 지남에 따라 증보(增補)할 때마다 구보(舊譜)의 서발(序跋)을 수록하고 파보(波譜)에는 종보(宗譜)의 것을 그대로 수록한다. 발(跋)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글로서 족보의 특성상 서문(序文) 다음에 싣기도 하나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다. 보통 ○○보라 하여 족보발행연도를 앞에 붙여 족보의 명칭으로 삼는다.

 

2) 기(記)와 지(誌)
    시조 또는 중시조의 사전(史傳)을 기록한 것으로 그 중에는 현조(顯祖)의 전기(傳記), 기지(基誌), 제문(祭文), 행장(行狀), 언행록(言行錄), 연보(年譜) 등이 있으며, 시조의 전설(傳說), 득성사적(得姓事績), 본관(本貫), 지명의 연혁, 분파의 내력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3) 도표(圖表)
    시조(始祖)와 현조(顯祖), 파조(派祖) 등 역대 유명한 선조(先祖)들의 분묘(墳墓:무덤)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 시조 발상지의 지도, 종사(宗師)의 약도, 선조의 화상(畵像)을 수록한다. 

 

4) 편찬자(編纂者)의 명기(明記)
    족보 편찬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그 명예를 표창하고자 편찬자(編纂者)를 명확히 기록한다.

5) 범례(凡例)
    족보(族譜)를 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예(例)로서 족보(族譜)의 규모와 손록(孫錄) 배열의 순서를 기록한다.

 

6) 세계도(世系圖)
    시조(始祖)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든 것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파조(派祖)까지 나타내는데, 족보(族譜)의 계보도(系譜圖), 손록(孫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파조(派祖)밑에는 쪽수를 기록 한다.

 

7) 본문(本文)
    본문(本文)에는 한 쪽이 보통 횡방향 6~9단(段)으로 되어있는데 1단을 같은 대(代)로 한다.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세대(世代) 순으로 종계(宗系)를 이루고 각 인물에 대하여는 휘(이름), 자, 호, 시호, 생졸년월일, 관직, 봉호(封號), 과방(科榜), 훈업(勳業), 덕행, 충효, 징표, 문장, 저술 및 출계(出系), 계자(系子), 묘소, 배우자 등이 기록된다. 

  (1) 휘(諱)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휘(諱)라 한다.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미리 정해 놓은 항렬자(行列字)에 맞춰 이름을 지었다.  

  (2) 자(字), 호(號) 및 시호(諡號)
     자(字):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지어 준다. 족보에 큰 글씨로 실리는 이름은 아명(兒名)이다.
     호(號): 본 이름이나 자(字) 이외에 허물없이 쓰기 위해 지은 이름으로 성년이 된 후에 사용했다.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字)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시호(諡號):신하가 죽은 후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죽은 후 장례 전에 내려주는 시호를 증시(贈諡)라 하고 그 후에 내려주는 시호는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3) 생졸(生卒)년월일 
      출생과 사망년월일 및 생존기간이 기록되며, 출생과 사망(졸)년도는 간지(干支)로 표시되는데 최근에는 서기(西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생(生:출생)
     연호(年號)+간지모월모일생(干支某月某日生)
     왕의 이름+간지 모월모일생
     예 : 만력 갑술구월십일생(萬曆 甲戌 九月十日生)
         선조 갑술구월 십일생(宣祖 甲戌 九月十日生)
     여기서 만력은 중국년호(中國年號)이며, “선조2년 9월10일 출생”이란 뜻이다.
   졸(卒:사망)
     연호(年號) + 간지 모월모일졸(干支 某月某日卒)
     왕의 이름 + 간지 모월모일졸
     예 : 천계 갑자팔월이십칠졸(天啓 甲子八月二十七日卒)
          인조 갑자팔월이십칠졸(天啓 甲子八月二十七日卒)
     여기서, 만력(萬曆)과 천계(天啓)는 중국년호(中國年號)이며, “인조2(1624)년 8월 27일 별세”란 뜻이다.
     70세 미만은 「향년(享年) ○○세」
     70세 이상은 「수(壽) ○○세」로 기록한다.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夭折(요절)이란 뜻의 夭(요)라 표시된다 

  (4) 과거(科擧) 기록
     사마시(진사, 생원) 급제와 문?무과 급제를 기록한다.
     예 : 정덕정묘 생원 기사 문과(正德丁卯 生員 己巳 文科)
     여기서 정덕(正德)은 중국년호로서 “중종2(1507)년 생원, 중종4(1509)년 문과에 급제하다”란 뜻이다.

  

  (5) 경력(經歷)과 행력(行歷)
     경력으로는 주로 실직(實職)과 음직, 수직과 행직, 증직 등의 관직명이 기록되며. 행력으로는 학행, 효행, 의행, 공훈 등이 기록된다.
     예 : 正統丙辰應敎登重試卽拜直提學正統三年製綱目序以進戒酒文官至參判
          정통병진응교등중시즉배직제학정통삼년제강목서이진계주문관지참판
          兼提學贈吏曹判書享于全州龍岡書院
          겸제학증이조판서향우전주용강서원
     여기서 정통(正統)은 중국 년호이며, “세종18(1436)년 응교(應敎)일 때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곧바로 직제학에 제수되었다. 세종20(1438)년 강목서문과 계주문을 지어 올리고 관직이 참판 및 제학에 이르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전주의 용강서원에 배향되었다.”는 뜻이다.

  (6) 묘소 관련 사항
     소재지(所在地)와 방위(方位) 그리고 석물(石物), 합장(合葬) 여부 등이 기록된다. 합장했을 때는 합부(合?) 또는 부(?)로 기록되어있다.
     예 : 묘고양군원당면목회동자좌(墓高陽郡圓塘面木會洞子坐)
          묘소는 고양군 원당면 목회동에 있는데 남향이다.

  (7) 재실
     재각의 간단한 연혁과 위치가 기록된다.

  (8) 배위(配位)
     배필이라고도 하며 배우자의 본관 성씨와 내명부의 품계, 생년, 사망년월일, 가족관계 및 묘소가 기록된다.
    예 : 배하음봉씨부부사원량조판윤유인증조전교영질외조지사진주류호묘부
         配河陰奉氏父府使元良祖判尹由仁曾祖典敎令質外祖知使晋州柳瑚墓?
        “부인은 하음봉씨인데 부친은 부사 하원량, 조부는 판윤 하유인, 증조부는 전교 하영질이며, 외조부는 지사 류호이다. 묘소는 (부군과) 합장하였다.”

  (9)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양자(養子)로 갔을 때는 출계(出系)는 출후(出后) 또는 출계(出繼)라 쓴다. 자손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 또는 무(无)라고 쓰며,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자손이 없어 대를 잇기 위하여 동항렬 동족 중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入后)하였을 경우 즉, 양자(養子)를 받아들였을 경우는 계자(系子) 혹은 繼子(계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한다.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가) 수양자(收養子) : 3세(歲)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나) 시양자(侍養子) : 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다) 사후양자(死後養子) : 양부모가 모두 별세한 후에 입후하는 양자.  
   (라) 백골양자(白骨養子), 신주양자 : 죽은 사람을 입후하는 양자.
  양자(계자)의 경우는 세표(世表)에 생부(生父)를 기록하고 또 생가의 세표에 출계(出系), 출후(出后) 또는 출계(出繼)라 쓴다. 양자를 입양할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서얼(庶孼)로 입적(入嫡)되었을 경우에는 승적(承嫡)이라고 표시한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後不傳(후부전)"등으로 그 사유를 족보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다.

  (10) 사위의 이름
      옛날에는 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사위의 본관 성씨와 자식들의 이름만 족보에 올랐으나 요즘에는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위, 자식들까지 올리는 족보가 많아졌다. 
      예 : 여 남궁길(女 南宮吉) 함열인(咸悅人)
          “사위 남궁길 함열인이다.”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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