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 땅 찾기 제도 개요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 보시스템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ㆍ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 소유권사항은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
※ 성명으로 조회한 경우 제공된 자료의 소유자가 동명이인의 타인일 수 있음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국가공간정보센처 운영규정」 제11조 규정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주의사항 1960. 1. 1. 이전 사망자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 내(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1960. 1. 1. 이후 사망자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제적등본(사망일 기준 '07.12.31.까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준 '08.1.1.부터) 
신분증 본인 및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도용이 불가능한 것)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파일다운로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파일다운로드


신청시기

본인정보 : 필요시
사망자 정보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정보제공 범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회범위는 2~3개 읍·면·동, 필요시 관할 시·도, 전체 조회


참고법률

주민등록번호 부여(13자리)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 : 1975. 10. 31 내무부령 제189호
등기부에 등록번호 등재 개 인 :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개정(부동산등기법)
비법인 : 1983. 12. 23 법률 제3859호 개정(부동산등기법)

민법 상속법 개정(장자 → 장자, 차남 등) 민법개정 : 1958. 2. 22 법률 제471호 개정
부칙 제25조 (상속에 관한 경과 규정) ①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8조(시행일) : 1960. 1. 1 시행


조상땅찾기 배경

일제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대적인 등기절차의 법제화는 일제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소유권등록절차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땅은 오늘날과 같이 재산증식과 투자의 대상이 아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므로 노동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유로, 또한 씨족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공유의 개념이 컸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의식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6.25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은 일제 때부터 소유권 변동상황을 담고 있는 모든 지적공부들이 등기소의 소실과 동시에 멸실되었고 전후 상당부분 소유자 복구가 되었으나, 미처 소유자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국가가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내어 잃어 버린 땅들이 많습니다.

일제수탈기와 6.25전쟁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많은 땅들이 정상적인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유화나 혹은 적법한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대적인 등기절차의 법제화는 일제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소유권등록절차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땅은 오늘날과 같이 재산증식과 투자의 대상이 아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므로 노동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유로, 또한 씨족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공유의 개념이 컸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의식자체가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6.25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강원지역은 일제 때부터 소유권 변동상황을 담고 있는 모든 지적공부들이 등기소의 소실과 동시에 멸실되었고 전후 상당부분 소유자 복구가 되었으나, 미처 소유자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국가가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내어 잃어 버린 땅들이 많습니다.


2008년 현재 경기도에서만 2천5백만 평의 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6천5백만 평의 무주부동산이 재정경제원에 의해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도 그 땅의 주인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고려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조상땅찾기’입니다. 
  

•1. 직계나 혹은 집안 어른으로부터 조상땅이 있다는것을 듣거나 
• 2. 일제시대 당시의 토지관련 문서나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 3. 토지 브로커로부터 조상님의 땅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 4. 행자부와 지자체의 조상땅찾기에 조회를 의뢰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는경우
 
국내최대 조상땅찾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저희 진명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남겨주신 잃어버린 땅. 찾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의는 문자나 톡이나 메일이나 열린마당/문의게시판으로 해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