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개념
(1) 명의신탁이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예 : 종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예 : 종중)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재산을 관리, 수익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이 종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신탁자는 종중이 되고 수탁자는 종손이 되는 법률관계를 종중이 종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합니다.
(3) 따라서 종중재산의 보전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증증서에 의한 사실 확인서 작성, 종중앞 가등기가 일반적으로 행하여 진다.

2. 명의신탁을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1) 명의신탁 관계의 해지(解止)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신탁자(예 : 종중)는 언제든지 수탁자(예 : 종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읽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등기 명의자인 수탁자(예 : 종손)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을 구하는 본안소송전에 명의신탁의 수탁자(예 : 종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적 지위인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명령의 결정을 받은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의 원고는 종중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4) 종중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중분묘의 관리상태
-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 토지의 관리상태
-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관리
- 제세공과금 납부관계
- 등기필증 소지상태

3. 사실확인서 징구
(1) 농지는 농지법 제10조에 의거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즉 농사 짓는 사람만이 토지(전, 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거 종중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2) 따라서 명의신탁된 농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종중에 있고 수탁자는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의거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자가 요구할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인으로 하는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사실 확인서를 징구하여 공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종중앞 가등기(假登記)
(1) 개념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진다. 본등기란 등기의 본래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로 종국등기(終局登記)라고도 한다. 
(2)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가 지닌 순위보전의 효력을 말한다.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데, 만약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그러나 가등기가 본등기로 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등기의무자인 본등기 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다.
(3) 종중앞 가등기의 효력
종중앞 가등기된 부동산은 매매시 법률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매수인은 실질적인 소유가 종중임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절차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종중규약의 내용 및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 결의를 거쳤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쉽게 매수에 응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 결어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의 보전방법은 종중이 처한 상황 및 수탁자의 신의성실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종중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전답(田畓)을 제외(예 : 임야, 건물, 대지 등)하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현행법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예 : 전,답)은 가등기, 가처분 등을 통하여 종중재산의 보전책을 강구하는 것이 봉제사 및 분묘수호를 위하여 종중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