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학 용어

대동보(大同譜)/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 든 족보책이다.
 
족보(族譜)/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종보(宗譜)/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세보(世譜)/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세지(世誌)/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파보(派譜)/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지보(支譜)/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가승보(家乘譜)/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의 이 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계보(系譜)/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가보(家譜)/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 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가첩(家牒)/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 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만성보(萬姓譜)/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 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 統譜)』 
   등이 있다.『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 (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  (帶方 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등과 같이 조상 중 충, 효, 절, 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 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 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본관(本貫)/ 시조 혹은 중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세거지를 근거로 향적(鄕籍)이라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이를 관향(貫鄕) 또는 본(本)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동성이라 할지라도 동족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본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관적(貫籍)/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서 본관대신에 관적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분관(分貫)과 분적(分籍)/후예 중에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본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관 또는 분적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사관(賜貫)과 사성(賜姓)/옛날에는 공신이나 귀화인에게 표상의 표시로 본관이나 성씨 혹은 이름까지도 국왕으로부터 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이니 사성이니 또는 사명이라 일컫는다.이는 삼국시대 초부터 있었으나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서 가장 많았다. 
고전 문헌에 나타난 사성은 신라 35대 경덕왕 시절에 본성인 김씨가 남씨로 사성되었고, 
48대 경문왕때 본성이 이씨를 안씨로 사성한 경우를 시작으로 고려 태조 때 경주 김씨가 안동 권씨, 광주 이씨가 철원 궁씨로 사성되었고 강능김씨가 강능왕씨로 되는 등 20여 성씨가 있다.
문헌비고(文獻備考)나 전고대방(典攷大方)등의 문헌에 의하면 柳氏, 全氏, 吳氏, 黃氏, 嚴氏, 林氏, 姜氏, 南氏, 安氏, 文氏, 張氏, 呂氏등은 중국인이 동래귀화(東來歸化)한 성시라고 하며, 중국등 외래성씨가 우리나라 성씨의 53%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종파(宗派)와 파속(派屬)/중시조가 정해짐으로써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혹 보첩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이나 시호(諡號)또는 아호(雅號)밑에 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1파 2파 3파로 표시하는 예도 있다.
 

경파(京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골에서 세거해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계(先系)/ 시조이전의 조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세계(世系)/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의 차례, 곧 가계를 일컫는 말이다.

선대(先代)/ 선조의 여러 대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나 보학상의 선대라 함은 시조이후 상계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말손(末孫)/ 하계의 예손들을 말손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순록이라 한다. 

방조(傍助)/ 6대조이상의 그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助)/족조란 방조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사조(四祖)/ 내외4조의 준 말로서 부(父),조(祖),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이며, 현조(顯祖) 명성이 높이 드러난 명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종손(宗孫)/ 종가(각 종파의 맏집)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장손(長孫)/ 종가가 아닌 차자손(次子孫) 집의 큰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사손(嗣孫)/ 한 집안의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컷는 말이다.
사손(祀孫)/봉사손(奉祀孫)의 준 말로서 사손(嗣孫)이 제사를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봉사(奉祀)/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로 사(士), 서인(庶人)의 봉사 대수(代數)와 봉사의 책임자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서인의 가묘(家廟) 설치와 제사규정은 고려 공민왕 2년(1390)에 정몽주(鄭夢周)등의 건의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대부(四品)이상은 3대, 육품(六品)이상은 2대, 칠품(七品)이하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하게 하도록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육품이상은 3대, 칠품이하는 2대, 서인은 1대 부모만을 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명종 년간(1545~1567)에 이르러 관품(官品)에 구별없이 4대봉사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조 후기까지 존속하였다.봉사란 봉제사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봉향(奉享)한다는 뜻이다.

친진(親盡)/제사를 받드는 대의 수가 다했다는 뜻이다. 예컨데 4대봉사를 행하는 가문의 경우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친진 또는 대진(대진)이라고 하는데, 친진된 조상의 신주는 무덤앞에 매안하며 세일제(歲一祭)를 봉향한다.

후사(後嗣)/ 대를 잇는다는 후승(後承)의 뜻으로서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양자(養子)/ 후사가 없을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 동행렬 동족 중의 몸에서 출생한 자를 입후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자라고 하는데,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다

수양자(收養子)/3세(歲) 이전에 입양하는 양자.
시양자(侍養子)/3세 이후에 입양하는 양자.
사후양자(死後養子)/양부모가 구몰(俱歿)한 후에 입후하는 양자.
백골양자(白骨養子)(신주양자)/양자자신이 죽은뒤에 입후하는 양자.
양자파양원적환본(養子罷養元籍還本)양자나 계자인 경우 후에 본인이나 후손들이 파양을 하고 원 생부후로 재 입적하는 것(생부측과 계부측의 동의가 필요함)

서얼(庶孼)/ 예를 갖추지 아니하고 취한 몸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승적(承嫡)/ 서얼이 적자손으로 됨을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