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

국가의 무주부동산 공고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국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상당수가 미등기 부동산 내지 등기미회복 부동산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입니다.

국유화 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공하는 것은 사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셈이 된 것이고, 저희 법률가이드는 바로 이러한 땅에 대하여 일제시대 작성된 조사부를 기초로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査定)의 막강한 불가변적, 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 등기명의인(대한민국포함)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더구나 판례는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2.23.선고 98다59132 판결 등)

토지조사의 기본 자료

 토지조사부 [土地調査簿]

요약1910~1918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

한국 전역에서 시행된 일제 식민통치의 기초 작업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이라고도 불렀다.
일본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조약(乙巳條約)이 맺어지고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로,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국권피탈과 함께 한국토지조사국의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1911년 11월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912년 3월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민사령, 동 8월 토지조사령, 1914년 3월 지세령, 동 4월 토지대장규칙, 19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관습조사(土地慣習調査)를 선행하였다. 이때 조사된 내용은 ① 행정구역의 명칭, ② 토지의 명칭과 사용목적, ③ 과세지와 비과세지, ④ 경지의 경계, ⑤ 산림의 경계, ⑥ 토지표시 부호, ⑦ 토지의 지위 ·등급 ·면적과 결수(結數)의 사정 관행, ⑧ 결의 등급별 구분, ⑨ 토지소유자, ⑩ 질권 및 저당권, ⑪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 ⑫ 토지에 관한 장부서류, ⑬ 인물조사 등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6월 역둔토실지조사(驛屯土實地調査)와 11월 경기도 부천(富川)에서 시험적인 세부측량을 함으로써 제1차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제4차까지의 사업계획을 거쳐 18년 11월 이완용(李完用)의 토지조사 종료식 축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은 토지 소유권의 조사, 토지가격의 조사, 지형지모(地形地貌)의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이의 수행을 위해 행정업무와 측량업무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가격의 조사를 위해 ① 행정구역인 이(里) ·동(洞)의 명칭과 구역 ·경계의 혼선을 정리하고, 지명의 통일과 강계(疆界)의 조사, 신고서류의 수합, 지방경제 사정과 토지의 관행을 명확히 하는 준비조사, ② 토지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지(筆地) 단위로 지주 ·강계 ·지목 ·지번을 조사하는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 ③ 불분명한 국유지와 민유지, 미정리된 역둔토, 소유권이 불확실한 미개간지를 정리하기 위한 분쟁지조사(紛爭地調査), ④ 토지의 지목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지력의 우월을 구별하는 지위등급조사(地位等級調査), ⑤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토지대장집계부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의 필요에 따른 장부조제(帳簿調製), ⑥ 토지소유권 및 그 강계 심사의 임무를 위한 토지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정, ⑦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강계의 확정에 대하여 토지신고 이후의 각종 변동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이동지정리(異動地整理), ⑧ 최종적으로 지적이 이동된 것을 조사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적조사(地籍調査) 등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형지모 조사는 ① 삼각측량, ② 도근측량(圖根測量), ③ 세부측량, ④ 면적계산, ⑤ 지적도

등의 조제, ⑥ 이동지 정리가 그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2,040만 6489원의 재정과 1만 2388명의 직원 동원으로 전체 토지 1,910만 7520필지의 소유권과 그 강계를 사정하였고, 분쟁지 3만 3937건 9만 9445필지를 해결하였으며, 1,835만 2380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地價調査)를 하여 토지조제부 2만 8357책, 토지대장 10만 9998책, 지세명기장 2만 1050책, 지적도 81만 2093장 등의 지적장부를 조제했다. 또 측량에 있어서는 이동지 측량 181만 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基線測量) 13개소,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점과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점, 수준점(水準點) 2,823점, 1등 및 2등 도근점 355만 1606점, 1필지조사 및 세부측량 1,910만 1989필지, 지형측량 143만 1200방리를 처리하여 8년 8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임야조사부 (林野調査簿)

임야조사사업 당시 1916년부터 법적근거 없이 도 장관에 의해 임야조사사업이 진행되어 조선임야조사령 이후에도 토지조사사업처럼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부.면 인력으로 조사 및 측량을 담당하게 하였다.
토지조사사업과 마찬가지로 1.신고,2.일필지조사,3.분쟁지조사,4.사정 및 재결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정 하였습니다.임야조사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에 기초하여 임야소유권을 사정하였는데 국유림의 경우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지는 자는 그 연고의 내용을 적시하여 연고자로서 신고하도록 하였다.
국유림인지는 일차적으로 융희연간 삼림법이 정한 지적계출이 있었는지에 의하되,국유림에 관하여 신고 된 연고가 소유권인 경우에는 임야조사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연고자에게 사정하기도 하였다.
임야조사부를 바탕으로 1920.8.20 조선총독부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을 공표하였고 임야대장을 조제 하였다.
1926.4.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야도 117,000매, 임야대장22,000권 , 총 3,480,000필지 등록하였다.

지적원도

지적원도에 지번,지목, 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기재한 것이다.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의 지적원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4005판결, 토지조사령에 따른 ‘임야’의 지적원도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6. 12.20 선고 96다40486 판결 각 참조. 지적원도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김경종, ‘지적원도상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20호와 2)조영철,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00. 4.7선고 99다4005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34호 각 참조 .

다만, 위 판례 중에서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4005 판결은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그 소유자와 당해 토지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는 사실까지 종합하여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토지조사의 추가 자료

무주부동산 공고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미등기 부동산 내지 등기미회복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 했다. 국유화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사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셈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의 막강한 불가변적. 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등기명의인(대한민국포함)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더구나 법원은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사정의 막강한 추정력을 피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1.권리귀속절차서류, 농지개혁절차서류 등 잔존해 있는 권리변동자료를 찾아내어 당해 토지가 사정 이후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입증하거나, 2.원고의 선조와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이 아님을 다투는 것이다.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번호가 없었으므로 1. 한자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을 비교하여 인적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관보는 조상땅찾기 임야소유권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임야양여,보안림편입,사방공사편입고시등이 있습니다.특히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된 선대가 임야조사사업 이후 국유임야를 양여 받은경우 양여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사방공사편입조서는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이 없으나 선대의 묘소가 있는 경우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보안림 편입고시는 소유권을 인정하여 권리추정력이 있습니다.조선총독부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 보관되어 있어며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임야조사부에 없는 선대의 임야도 있는 경우도 있어며 소송시 국가기록원 목록에서 필름 번호를 찾아 국유임야양여서류,사방공사설계서류,보안림편입,해제서류등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세명기장 (地稅名寄帳)

지세명기장은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만을 뽑아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하여 이를 합계한 것으로 이것은 과세지에 대한 인적편성주의에 따라 성명별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200매를 1책으로 하고 책머리에 소유자 색인을 붙이고 책 끝에는 면(面)계를 붙였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경우에는 동리명, 통호명을 부기하여 식별하도록 하였다. 6-25사변으로 거의 소실되어 개인소장품과 국가기록원에 일부 보존되어 있습니다.


농지개혁 자료 

조상땅 찾기에 관하여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에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근거로 소송을 많이 진행하나,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조사부는 작성당시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계속 소유했다는 증거 자료는 아닙니다. 1949년 6월에 공표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1949년 말부터 조사된 농지소표는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를 근거로 소작인과 소작료, 지목, 평수 등을 나타내므로 조상땅 찾기 소송 이전에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등을 확인하여 조사부의 소유자와 농지개혁 당시의 지주가 동일인 또는 상속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중에 원 지번이 분번되어 상환된 지번은 소작인의 소유이나, 상환되지 아니하고 국가가 소유한 지번은 소송이 가능하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월북, 피난, 상환포기 등으로 분배되지 아니하고 국가가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족보의 증명력 판례 

대법원 2000년. 7월. 4일. 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

【판시사항】족보의 증명력【결정요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본)이 원래 경주(경주)이나 호적편제 당시 착오로 김해(김해)로 잘못 기재, 신고됨으로써 실제의 본과 다르게 등재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각 제적등본, 각 호적등본, 본관확인서, 족보사본, 각 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와 참고인 김한덕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3.자 96스67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갑 제7호증(경주김씨 승지공파 세보)의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조부인 소외 1{족보상 소외 2로 되어 있으나, 족보상의 소외 2의 자(자)와 제적등본상의 이름이 동일하고, 제적등본과 족보상 그 사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가 김제김씨로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과 족보상 소외 2는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0세손인 소외 3의 4남으로서 61세손이고, 재항고인의 부(부)인 소외 4(족보상 소외 5로 되어 있으나, 제적등본과 족보상 한글 이름이 동일하고, 출생월일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성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제적등본상의 소외 4와 족보상의 소외 5는 동일인으로 보인다)은 경주김씨 승지공파 62세손이며, 재항고인은 소외 4의 아들로서 호적상으로는 이름이 재항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호적상과 족보상의 부모, 생년월일, 배우자의 성명 등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족보상의 소외 6과 동일인으로서 경주김씨 승지공파 63세손임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위 족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사고방식상 자기의 혈통을 부정하거나 다른 혈통을 자기의 혈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료들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

제1순위는 자녀로서 적출자녀·서자녀(庶子女:양첩자녀나 천첩자녀)·수양자녀(收養子女)·시양자녀(侍養子女)를 모두 포함하며, 딸은 출가여부로 차별받지 않았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모에 앞서 사망하거나 분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나 외손자녀가 대습상속(代襲相續)하였다.

제2순위는 자녀가 없는 경우 생존배우자이다. 자녀 없는 남편의 유산은 아내가 상속하며 아내가 입양하지 않고 사망하면 남편의 유산은 남편의 본족(本族)이, 아내의 유산은 아내의 본족이 상속한다. 자녀 없이 아내가 사망한 경우는 남편이 상속하며 역시 입양함이 없이 남편이 사망한 경우도 아내와 남편의 각 유산은 각기 그 본족이 상속한다.

본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하며 본족 중에서 촌수에 따라 상속한다. 생존배우자가 상속한 경우에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유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권이 없고 사용수익권만 인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처분하는 예가 많았다. 특히, 아내의 경우는 남편이 죽은 뒤에 사후입양을 하는 것이 상례였으며, 더욱이 수절할 것을 조건으로 종신상속 하였다.

제3순위로는 배우자나 자녀도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그의 본족이 상속하는데, 역시 촌수에 따라 형제자매·질(姪)·백숙부(伯叔父)와 고모(姑母)·종형제자매(從兄弟姉妹)의 순위로 상속하였다. 본족이 전쟁 등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모두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의 범위가 4촌으로 한정된 것은 4촌을 근친으로 본 때문이며, 유산은 조업이며 조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자손은 4촌까지라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며, 이 4촌의 혈종을 본족 또는 사손(使孫)이라고 하였다.

특히,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입법례는 베트남과 함께 우리의 고유법제이며, 중국에서는 남송(南宋)시대에 일시 딸의 상속을 인정한 때가 있었을 뿐이며
 일본에서는 장자독점상속(長子獨占相續)이었다.

상속 권리자 법적 배분율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친 사망시
•장남 (호주상속자) 100%

* 1960년 1월1일 이후 ~ 1978년 12월31일 사이 사망
•장남 – 1.5 비율
•형제 – 1.0 비율
•미혼인 딸 – 0.5 비율
•출가한 딸 – 0.25 비율

* 1979년1월1일 ~ 1990년 12월31일 사이 사망
•호주(장남) – 1.5 비율
•부인 – 1.5 비율
•형제,자매 – 1:1 비율

* 1991년 이후 사망
•모친 – 1.5 비율
•자식전체 – 1:1 비율 상속권

문의는 문자나 톡이나 메일이나 열린마당/문의게시판으로 해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씁니다